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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적용 3년간 유예’ 법안 발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 적용 3년간 유예하는 것
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6시22분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은 농수축산물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12일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축수산물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이 전부를 차지하는 음식업이 8조 5천억 원, 농축수산물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손실만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40%이상이 명절 대목 선물로 판매되고 대부분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은 현실이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품의 소량화 등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준비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가가 선물포장 소량화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금지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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