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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맞이 저금리 대출, 급전 대출, 무조건 대출 가능하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에게 보증료, 공증료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한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추석 택배가 배달될 예정이라며 전화한 뒤 개인정보를 캐내 돈을 빼돌린다. 게다가 대출, 택배 배송 문자로 속여, 악성코드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 스미싱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이라는 다양한 명목으로 다가와 순간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개인정보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판단하고 이에 응해선 안 된다. 만약 송금을 한 뒤에 보이스피싱 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이체를 막아야 한다. 지연인출제 도입으로 100만원이상 이체금액은 30분간 자동 입출금기 인출이 제한되니 신속한 신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피해 상담 및 환급 문의는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미싱으로 의심될 시에는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검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스마트폰 백신 업데이트 및 소액 결제 차단, 제한 조치등의 사전에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는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라고 하였다. 낯선 문자나 전화에 의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즐거운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애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