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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서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천101개 사무 이양확정, 1천982개 이양완료되었던 지난정부들의 이양실적에 비해 현정부 출범 4년차인 현재까지 이양완료 실적이 0건이라는 것은 현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며 지방분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 사무율 40%를 목표로 이양 추진 중이다.
<정부별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실적>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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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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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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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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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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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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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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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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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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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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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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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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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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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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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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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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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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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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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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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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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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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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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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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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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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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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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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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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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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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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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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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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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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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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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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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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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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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부터 98년까지 2,008건의 사무이양이 확정되었으며, 1,639건이 이양완료되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101건의 사무이양이 확정되었으며, 1,982개 이양완료되었다. 이양 결정된 사무 중 1,119개가 미완료 중이며, 이중 616건의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양완료 실적이 0건인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가총사무 재배분을 하여, 지방이양 대상 1,737개, 국가환원 대상 254개 발굴하였다. 2015년 3월부터 지방이양 1,142개 심의, 재배분 사무 1,737개 중 1,078개 심의하여 그 중 77개와 지자체 건의사무 등 64개를 심의하여 31개를 이양의결 총 108개 이양의결하였으나, 이양 의결한 108개의 사무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통령의 제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양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지방분권의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시행계획에 현실과 동떨어진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일괄이양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 중이어야 한다.”며 시행계획의 비현실성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