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이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되었다.
24개의 조항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김영란법의 본질은 공정성과 국민과의 신뢰회복으로 벌써부터 공직자들의 ‘더치페이’ 열풍이 부는 것을 보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듯하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인 만큼 첫 신고에도 응당 관심이 몰렸지만, 대학교수에게 캔커피를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영란법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재조명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신고는 누구든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특별규정에 의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서명이 함께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에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2신고·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나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동이 가능하다.
이에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사안으로 출동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112)나 국민권익위원회(110)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고자는 신고자보호원칙에 의해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 조치가 실행되어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벌써부터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학원이 인기를 끄는 만큼 각종 신고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영란법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과, 무고죄에 의율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를 과도기(過渡期)라고 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과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김영란법의 정착 및 확립 또한 어렵지 않을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