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교육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따른 규약 준칙·개정 절차 설명
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09시21분 ]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법률에 적합한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 개정 지원을 위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동대표, 관련단체의 임원 및 공무원, 입주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새로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개정 절차, 규약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자치구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다


윤정권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규정들을 사전에 알지 못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건전한 광주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시, 온실가스감축 참여 아파트 모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수 여문파출소, 도주중인 강간 수배자 검거 (2016-10-06 09:26:20)
식약처, 올리타정(올무티닙)제한적 사용허가 (2016-10-05 23:10:49)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