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놀리고 있는 마사회땅만 1511억원 지적
한국마사회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겠다며 매입한 땅 1천511억원 어치가 허송세월 속에서 방치되고 있어, 손실최소화를 위한 부지활용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가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미활용 부동산’은 3필지로, 당초 취득가만 1,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및 경마장 설치 등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서울 서초부지(2011년) 취득가 696억원 ▲ 마포부지(2009년) 669억원 ▲경주부지(1995년) 146억원 등이다.
서초부지는 인근 주민 반발 등으로 2011년 7월 서초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사업이 5년째 중단돼 있으며 ▲마포부지는 공덕동에 운영 중이던 장외발매소를 2009년 인근 마포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2012년 11월 마포구청의 용도변경 허가 불가 방침으로 사업이 무산됐으며 ▲경주부지는 1995년 부지매입 후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와 유물이 출토돼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돼 사업이 무산됐다.
<마사회 미활용 부동산 현황>
구분
서초
마포
경주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일대
경주시 손곡동·물천리 일대
면적
1,400.4㎡(424평)
3,749㎡(1,134평)
928,445㎡(280,855평)
취득시기
2011년
2009년
1995년∼1996년
취득가
696억원
669억원
146억원
문제점
시세대비 고가매입
(시세매각시 150억원 손실)
(시세매각시 250억원 손실)
부지의 91%가 사적지
→ 활용도 저하
계약상태
본회 소유
부동산 처분신탁
(‘09.6.24)
※ (위탁자)로마인베스트먼트 ↔ (수탁자)대한토지신탁 ↔ (우선수익자)마사회
현단계에서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서초는 150억원, 마포는 2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주부지는 아예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포부지는 669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실질적 소유권도 확보치 못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인허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방만경영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 부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애초 구입 목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