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68) 고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최평호 군수와 같이 기소된 전모씨는 벌금 120만원, 김모(45)씨는 벌금 100만원, 강모씨는 벌금 120만원, 또다른 김모씨는 벌금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0월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식사제공, 이익제공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평호 군수는 2015년 10월 28일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등록 6일전에 전모씨가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마을의 주민 48명에게 식사비 3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자리에 참석해 선거에 출마한 사실 등을 밝히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하학렬 전 군수의 선거참모였으며, 선거후 정무실장으로 임명됐던 김모(45)씨에게 선거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익제공에 해당해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5년 7월경 최평호 후보를 돕던 강모씨는 한 식당에서 만나 친구인 또다른 김모씨에게 조카인 김모(45)씨가 최평호 후보를 도와주면 당선후 정무실장 자리를 제의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평호 군수는 재판후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군수직을 잃는다.
이렇게 될 경우 항소와 상고 등 당선무효형 최종판결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 1개월인 3월 12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부군수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으로 현재 고성부군수는 이정곤 부군수로 2015년 12월말 고성부군수로 임명됐으며, 내년에도 고성부군수로 있을지 다른 부군수가 경남도에서 발령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직무대행자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