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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서형수의원 문제제기

「풍수해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 이행하지 않았다!!!
등록날짜 [ 2016년10월10일 13시52분 ]
10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은 10.5일 태풍 차바 피해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풍수해 재난 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제작한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 않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환경부는
10.4일 15:00 재난상황 1단계 “주의”(재택근무)를 발령했고, 태풍 차바 피해가 있던 10.5일 06:30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낙동강청의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태풍경보 시 재난상황 2단계 “경계”로 재난단계를 격상시키고, 재난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변경해야 하나 10.4일 15:00 이후 10.9일 17:00까지 재난단계 1단계 “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단계를 격상하는 게 맞으나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재난 위기 시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단계를 조정해야 그에 맞는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난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낙동강청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단계 1단계 “주의”에서는 직원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단계 2단계 “격상”에서는 직원들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상하수도시설 등 피해예상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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