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권은희,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등록날짜 [ 2016년10월19일 16시53분 ]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된 기소 권한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 있다.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이 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이나 고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은 “전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김형준 부장검사의 각종 비리 의혹 등 검찰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여 남용하고 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민의당] 미르,K스포츠 사건 관련 논평
권은희 의원, 경기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 무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년 일자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이 핵심. (2016-10-21 14:02:11)
함진규 의원“드론 활성화”법안 발의 (2016-10-19 01:15:14)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