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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제로 개정안 발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은 사태초래와 과도한 주무관청 재량으로 결사의 자유 제한 지적 해
등록날짜 [ 2016년11월10일 10시31분 ]

초스피드 졸속 허가로 설립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태를 계기로 허가제인 비영리법인 설립이 인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민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간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만 살펴보더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허위서류를 가지고도 단 하루 만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반면, 최장기간으로는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의 경우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737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행 허가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만에도 특혜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은 법인을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는 황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밝혀낸 사실로 이번 민법 개정안 역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다.

황 의원은 허가제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주무관청의 재량이 가장 많은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과 제출서류가 요구되는 등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현행 허가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민법을 개정해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인가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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