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사진,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12.21.(水)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는 퀄컴의 미국 본사로서 특허 라이선스 사업 2개 계열사’는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 QTI) 및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TD, QCTAP)의 2개 계열사로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실행해오고 있었다.
①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②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
③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
위에서 ‘FRAND 확약’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고, 금년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하였다.
본 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