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순천시, 내년부터 지방세 부담 완화!

2017년 제․개정된 지방세 4법 납세 편의 시책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맞춰 시행
등록날짜 [ 2016년12월29일 18시32분 ]

2017년 지방세 4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순천시는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 들어 시행된다.

▶ 시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내년 6월 1일부터 도입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처리했으나, 2017년부터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도의 합리적 조정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조정된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취득세가 50%(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는 200만원까지 확대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 세부담 완화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됐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5억 초과시 3.8%에서 4%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개편에 맞추어 2017년에는 납세편의 시책과 납세자 세부담 완화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세법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진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순천시, 2016자원봉사 릴레이
순천시, 토지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수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양동시장의 역사와 삶’ 조사연구서 발간 (2016-12-30 00:00:19)
[환경]‘아듀’광주상무소각장 12월말까지만 가동 (2016-12-27 22:46:14)
영광군, 추석 맞이 병문안 문화...
광주특별시 서구, “즐기고 체...
전남광주특별시, 곡성 섬진강기...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