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29 분량).’라고 발표한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12가지’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조숙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②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이다.
2. 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이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대비 1.7%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16년)약 439만원 에서 (2017년)약 447만원으로 확대된다.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으 기준 중위소득의 (2016년)29%에서 (2017년)30%로 확대되어 4인가구 기준 (2016년)약 127만원에서 (2017년)약 134만원으로 확대된다.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등 이다.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등 이다.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 ②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 읍면동을 (2016년) 933개→(2017년) 2,100개→(2018년) 3,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원금 360만원)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에 이자까지 적립하여 수령하게 된다.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서 변경‘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완화,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을 종전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도록 완화하였다.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하게 된다.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를 해주는데, 적용 대상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으로 ‘기존’에는 ‘생업에의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에서 ‘변경’ 되어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되어 참여 기준 완화, ② 적용대상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으로 하였다.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중앙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역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16년 : 생후 0~12개월→ ’17년 : 생후 0~24개월)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20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데,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데, 20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20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12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2016.12.29.→게시번호 13289번을 열람하여주기 바란다.
★보건보지부 알림 보도자료(201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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