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개호 의원, ‘FTA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
등록날짜 [ 2016년12월30일 18시42분 ]

지난 29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로 손꼽힌다.

 
이 의원이 발의한 FTA 특별법 개정안은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노력해서 마련토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천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 일”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개호 의원,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등 민생법 3건 통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주홍, “계란수급, 수입 전에 자체 해결책 먼저 찾아야” (2016-12-30 18:48:24)
안희정 충남지사, 광주시 공무원 특강 (2016-12-28 22:10:00)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