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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칼럼】 투표만 끝나면 국민주권 실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결과를 실천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바란다!!
등록날짜 [ 2017년01월12일 13시51분 ]
-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 투표만 끝나면 외면 당하는 세상 개혁

- 헌법상 독립된 기구인 〈가칭 광장 직접민주주의 청원 및 실천시민위원회> 설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광복 후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은 이승만(1~3대, 재임 1948~1960), 윤보선(4대, 재임 1960~1962), 박정희(5~9대, 재임 1963~1970), 최규하(10대, 재임 1979~1980), 전두환(11~12대, 재임 1980~1988), 노태우(13대, 재임 1988~1993), 김영삼(14대, 재임 1993~1998), 김대중(15대, 재임 1998~2003), 노무현(16대, 재임 2003~2008), 이명박(17대, 재임 2008~2013), 박근혜(18대, 재임 2013~2017 현재) 등 11명의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

 1988년 2월 25일 시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의 편제는 전문과 제10장(제1~130조, 부칙 제6조)으로 되어있고, 제1장 총강 제1조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과연 헌법 제1조 제2항 규정처럼 한국의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主權在民(주권재민) 정신을 실천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프랑스의 사상가·철학자·교육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6.28.~1778.7.2.)는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 년 내내 노예』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 후 에는 노예가 된다.』 는 민주주의의 그림자를 일찌기 설파한 그의 생전 철학 사회계약론·직접민주주의·공화주의·계몽주의 사회정치철학이 담겨져 있다.

 루소도 이런 민주주의의 병폐를 시정하는 정치가 『직접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본 것 같다. 즉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한 평등의 실천』을 염원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8대 11명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 국민을 주권재민으로 섬기지 않고,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루소의 말처럼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 년 내내 노예』이었다. 국민은 그저 정권창출과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의 대상이었다.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국민은 희망에 부풀었으나, 예외 없이 통치의 대상이었다.

 다만 이러한 불통 정치 속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정치인은 그나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다.

 1960년 4.19 민주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은 시간만 지나면 4.19 민주혁명 후 박정희 군사독재, 5.18 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6.10 민주항쟁 후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시대에 정치 행태만 바뀌었을 뿐 국민은 여전히 主權在民(주권재민)이 아닌 統治對象(통치대상)이고,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령에 의한 정치를 포장한 『統治行爲(통치행위)』라는 초헌법·초법령적인 행위를 자행하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은 자평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주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이 지난해 10월 23일 [더 민주당] 무소불위 최순실 사건 관련 논평,  10월 26일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해 비선 실세 의혹 보도로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제1차 사과 담화, 10월 30일 최순실 급거 자진 귀국 검찰수사 급물살 보도, 11월 4일 박대통령 대국민 제2차 사과담화, 11월 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중간 수사결과 발표 보도, 11월 29일 박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11월 30일 朴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 임명”, 12월 9일 [국회]찬성 압도적 다수로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종합)등 숨 가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은 『주권재민은 실종』되고, 정치가 『통치행위가 금도를 넘어, 국정농단으로 까지 변질』되어 OECD 가입국 한국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에 성난 촛불민심이 단일사건 집회사상 전세계 최대규모 집회기록을 연이어 更新(경신)하며 『이게 나라냐고』외쳤다. 지난 1~11차 촛불집회 참가인원은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2만명, 11월 5일 2차 촛불집회 20만명,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 100만명,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 95만명,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 190만명,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232만명,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 104만, 12월 17일 8차 촛불집회 77만명, 12월 24일 9차 촛불집회 70만 2천명, 12월 31일 10차 촛불집회 110만 4천명,  2017년 1월 7일(토) 제11차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70만명(서울 60만명, 지역 10만명)을 합산하면 무려 총 누적 1070만 6천명을 돌파했다.

 촛불민심의 진정한 뜻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보장,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사회적 약자보호),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이바지』 라고 본다. 국민의 외침은 자유민주적 질서 유지, 국민의 기회 균등 보장, 금수저 흙수저의 계층간 차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민과 소통결과를 실천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바란다.

 헌법  제4장 정부 제69조에는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조문을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었다.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진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직무는 아니라는 것이 三尺童子(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嚴冬雪寒(엄동설한)에 어린 고사리 손도 촛불을 든 촛불 민심인 국민의 마음을 읽었으면 한다. 그런데 박사모 등 친박단체는 지금도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반성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러한 지경인데도 국회는 촛불민심을 모르고 『국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11일 국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위원36명)를 열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서 첫날 회의부터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민주당 비문계와 다른 정당 의원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18대와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이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참석해 직선 대통령과 의회 선출 총리가 내·외치를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소개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대선주자들의 대리전장이 된 정치권은 여전히 촛불민심은 내 팽개치고 정권창출을 위한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것 같다. 이런 양상이라면 『촛불민심 정신 실종으로, 국민은 다시 통치의 대상』될 뿐이다.

 왜 개헌논의 회의에서 정부형태만 집착하고 『촛불민심 정신인 국민 참여 제도와 국민소환제. 국민 발안제에 대한 기존 형식이 아닌 실효적 참여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책 논의, 헌법상 독립된 기구인 〈가칭 광장 직접민주주의 청원 및 실천시민위원회> 설치 논의』조차 안 하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정치권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촛불민심 정신대로 개헌도 하고, 법령도 제정·개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치가 되어주길 바란다.

 다시는 이 땅에 『국정농단과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 투표만 끝나면 노예인 세상』이 없어지기를 정치권에 바란다. 국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권을 감시하고 투표로서 정치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감시의 눈길을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각종 법령에 광범위한 국민소환제·국민 발안제의 기존 형식이 아닌 실효적 참여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책 도입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실천하도록 감시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인 〈가칭 광장 직접민주주의 청원 및 실천시민위원회> 설치에 관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 광장 촛불 시민혁명 정신』의 실천을  망각·외면하고 정부형태만 논의 하는 정당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한 직접 민주정치로 단죄하고, 그래도 실천이 안되는 정당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권의 잘못을 투표로서 심판하여 이 땅에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국민이 영원히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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