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고>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지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국민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 보증료·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에 의한 피해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작년 하반기 53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570만원, 지난 11월 기준 710만원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약 1년새 34% 늘어난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요구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해 피해예방 상담과 대응요령을 안내 받으면 된다. 또한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통장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해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다면서 돈을 넣어주면 인출해서 달라고 하는 등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초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기저기 자금 융통이 많아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잠시 평정심을 잃고 순간의 눈속임에 방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박완서의 소설 미망에서 나온 표현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 혹여나 받은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의 뜨거웠던 열기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지 않을까 <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