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과 친박핵심의 국정파탄 책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어 무의미
- 국민들의 촛불민심 돌리기는 역 부족으로 보여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재가 20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박핵심 인적청산 징계위를 열어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개최 전에 윤리위는 대상 의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했는데, 출석치 않고 소명 자료도제출하지 않은 8선의 서청원 의원은 『당 계파 갈등과 분열 등 당 발전 저해, 민심 이탈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만 제출한 기재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최경환 의원은『당 계파 갈등과 분열 등 등 당 발전 저해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의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 계파 갈등 동조하고 화합 저해, 당 발전 저해, 민심 이탈 책임, 부적절한 언행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했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다.
당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후 친박 인적청산에 시동을 걸어 왔는데 당초 인적 청산 기대수위 8~10명의 자진 탈당 권유 수치에는 못 미치나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적청산은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인적 청산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1월이상 3년 이하), 경고로 구분되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청산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의원들을 제명이나 탈당 권유징계를 하려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높은 징계 수준의 청산이 어렵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적청산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0일 『새누리당은 윤리위의 결정을 넘어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윤리위의 결정을 넘어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당은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오늘 결정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인적쇄신을 통해 패권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출발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의 오랜 적폐인 패권주의를 해소하는 데 야당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정치권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께서도 새누리당만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쇄신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당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갈 것이다.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한 쇄신을 거듭하며 책임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 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