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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학기가 학교폭력예방 적기!

매년 3·4월 학교폭력 집중되는 시기로 맞춤형 예방활동이 매우 시급한 시점
등록날짜 [ 2017년03월12일 11시21분 ]

어느새 2017년도 두 달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되었다. 개천절 다음날인 3.2.전국의 학교에서는 일제히 새 학기를 맞이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푼 마음으로 즐거운 등교를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일일 수도 있다. 바로 신학기 학교폭력 때문이다.


2012년 9.6% 달했던 학교 폭력은 해를 갈수록 줄어들어 2015년 하반기 조사 때는 0.94%까지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그 수치가 0.78%까지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117신고 건수도 전년도 대비 같은 기간 1만 건 이상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새 친구 탐색시기인 매년 3·4월은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시기로 맞춤형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통계상 신학기(3월)는 다른 달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폭력 상담요청이 30%이상 증가하며 개학 후 3-7주차까지 학교폭력 발생이 집중된다. 작년 우리지역 전남의 117신고 추이를 통해 보면, 작년 방학 중인 2월 47건에서 3월·4월 각 114건, 181건으로 폭증하는 추세였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학생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신학기에 경찰력을 집중, 학교폭력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폭력서클 단속·해체 등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활동을 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개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전국 113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다. 우리 무안지역에는 초·중·고 33개교에 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혹시 있을지 모를 학기 초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월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시작으로 3월초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3월 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및 밤거리 청소년 선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법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무시 혹은 비난받거나, 가해 학생들로부터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부모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고 혼자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경찰뿐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평소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파악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이가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고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불안 증세를 복이고 비관적 언행 등을 자주한다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방치하지 않고 경찰이나 학교폭력 상담기간에 문의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번거롭다면 24시간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또는 #117문자 상담, 지역 WEE센터를 찾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학교폭력, 근절되어야 할 분명한 범죄행위다. 경찰과 지자체, 부모와 학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우리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아래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소개한다.
                                        
                                      -  아                    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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