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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주민설명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해당되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서 해제되면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록날짜 [ 2017년03월13일 17시07분 ]

  순천시(조충훈)는 지난 7일과 9일, 이틀간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공원을 조성하는 ‘삼산, 봉화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산, 봉화산공원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
△ 토지보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 관계자가 자세하게 답변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삼산, 봉화산공원은 지난 1972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해당되는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수 있어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도시자연공원 등의 토지 매입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9월 민간공원 조성 제안서 공모에 이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1월, ㈜한양(대표 이점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예산절감과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반영하여 삼산, 봉화산공원이 명실공히 순천시의 대표적인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순천시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년 5월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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