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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민자부두 운영 활성화된다

등록날짜 [ 2009년06월30일 11시06분 ]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목포신항만주식회사(대표이사 최병수)와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통해 자금재조달(주1) 및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 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 규모를 축소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 협상을 마무리했다. 

본 협약변경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 축소 및 사용료 인하 등 쟁점 사안이 많아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인하로 부두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부담을 줄이는 등 상호 윈-윈 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협약변경 주요 내용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및 간주사용료(주2) 폐지 효과를 반영하여 기존 협약에 20년간 보장토록 되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 90%(1-2단계:80%)를 단계적으로 79.43~77.43%로 낮추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50%)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최대 규모를 27.43~29.43%로 대폭 축소하고 또한,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반영하여 화물별 사용료를4.735% 하향 조정했다 

 
협약 변경을 통한 기대효과는 책임운영수입 하한선 도입 및 간주사용료 폐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동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용료 인하(4.735% 감)등을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항만민자사업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민자사업 부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1) 자금재조달 : 기존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행위 

주2) 간주사용료 : 실제사용료가 결정사용료(협약상 기준사용료×소비자물가변동지수)의 90% 미만시(110% 초과시) 결정사용료의 90% (1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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