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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2017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롯데백화점 인근 상가 및 유흥가 대상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나서
등록날짜 [ 2017년03월22일 10시55분 ]

울산 남구는 지난 21일 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단체 50여명이 롯데백화점 인근 상가 및 유흥가를 대상으로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의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PC방, 노래방, 만화방, 호프집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키스방 또는 출장 성매매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휴게텔 등에서 전화번호가 노출된 불법 옥외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나,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그리고 어른들 모두 확고한 청소년 보호의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청소년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으로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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