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1.8, 배출가스 부품 시정 리콜
- 3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개선 등 무상 리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한국지엠(주)가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 9,994대의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 정화용촉매란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주)가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란 “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을 말한다. 한국지엠(주) 결함시정 요구건수 및 결함률은 “2013년 판매분은 546대 5.5%, 2014년 판매분 은 448대 4.8%”로 한국지엠(주)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