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터넷 납부 실시
시에 따르면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늘부터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경우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는 산업은행과 신협, 수협, 우체국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한해 이용이 가능.
따라서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터넷(http://traffic.gccity.go.kr) 또는 카드를 소지하고 과천시청 교통과로 나오면 현금 없이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카드 납부시 일시불 납부는 일반 카드사용과 마찬가지로 이자가 없으며 분할 납부일 경우에만 이자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현금납부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