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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을 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신청에 있어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업인, 전업농업인 등이 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다.
그리고 농촌외 지역 거주자 및 주된 사무소를 둔 자(법인)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농업인 1만㎡, 영농법인 5만㎡이상 농지, 농 산물 판매금액이 농업인 9백만원, 영농법인 4천5백만원이상과 쌀직불금 등 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이상 일 때 가능하다.
등록제한 사항은 농업외 소득 37백만원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 타인 농지 무단점유 및 농지전용, 처분자등이며 농업인은 30만㎡, 영농조합법인 은 50만㎡까지 지급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거짓,고의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부당수령시 5년간 등록제한과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며 등록신청과 사업완료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홈폐이지에 30일동안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급요건으로는 농지형상 기능유지 및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당해연도 11월부터 12월사이에 고정직불금(진흥지역 : 746천원/ha당, 비진흥지역 : 597천원/ha당)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비교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실경작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영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055-650-6293)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담당에게 하면 된다. <통영,고성,거제/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