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가출 청소년 ‘집’찾아 주기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 우리 집’은 가족을 의미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휴식을 의미한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라는 노랫말까지 유행하는 것을 보면 ‘집’은 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오로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향이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한다. 가출 청소년도 그 중 하나인데, 집에 돌아가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에게 ‘집’이란 무슨 의미를 지닐까 그리고 과연 그 ‘집’이 진정으로 ‘집’의 의미를 달성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동시에 가출 청소년들이 본래 자기 집보다 거리를 더 아늑하게 여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소년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에, 아직 규율과 규칙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아직 채비를 마치지 못한 그들이 무작정 거리로 나가기에는 거리는 너무 위험하다.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는 청소년에게 거름망으로 작용하여 위험요소는 걸러내고 안전요소를 공급한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 주변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출한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이 48.6% 라고 한다.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위험하지만 성매매는 범죄 피해 시발점이고, 성매매를 시작으로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들을 마냥 방치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가출 여성 청소년 성매매 차단을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앱 등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관이 수시로 유흥가 등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선도활동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활동 현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굴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NGO 단체 등 시민단체 혹은 복지 담당 정부 부처에 이들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무엇보다 가출 청소년에게 ‘집’이 진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은 법에서 특히 보호하는 존재이다.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지 아동 ‧ 청소년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은 사회가 나서서 특히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이 의미를 받들어, 우리 사회가 가출 청소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