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시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보건소(소장 노경호)는 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지난달 말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이달부터 65%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해산급여 대상자가 해산급여를 포기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1급~4급), 다문화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가정, 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 단태아는 2주간, 쌍생아는 3주간,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46,000원에서 9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