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노후차량 세제감면 제도에 따라 신규 차량등록이 크게 늘고, 세제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에 따르면 노후차량 세제감면 제도가 시행된 5월과 6월 신규 차량등록이 각각 162대와 203대로 매월 평균 100~120여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한 것과 비교해 증가했다.
5월과 6월 신규 등록한 365대의 차량 중 71%인 259대의 차량이 노후차량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감면된 취득세는 6천여만 원에 이른다.
노후차량 세제지원 제도는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고 새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한편, 시의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 2001년 2만대, 2007년 2만3천대를 돌파한 후 올해 7월 8일 현재 24,466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