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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지역 접안시설 관리 및 개발 위한 ‘도서항’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2월14일 09시32분 ]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접근성 확보!
이 의원이 발의한‘항만법’은 도서 및 외각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에‘도서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항만법상 도서지역 접안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원배분 한계로 접근성 부실과 정주여건 저하, 지역주민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증진시켜 천혜의 도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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