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는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어 금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수출하는 중소기업, 농협.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업경영자금,수산경영자금,농산물가격안정자금,시설자금,화훼산업육성자금,1지역 1명품 육성자금 등 6개 분야에 18억 4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농산물가격 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3천만원,법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자금,화훼산업 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천만원,법인 3억원 한도 내이며, 1지역 1명품 육성자금은 사업장별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639-3906) 또는 각 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