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도변에서 간이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석유제품인 일명‘세녹스’1,400만원 상당의 900여통을 판매한 마모씨(24세,고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마씨는 지난 5월 20일경부터 7월 21일까지 공급책으로‘세녹서’라는 유사석유제품 900통을 공급받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소재 모 자동차학원 옆 간이사무실에 보관해 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 18리터 1통에 18,000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 지능팀은 통영,고성간 국도14호선 도로변에서 유사석유보관창고를 운영하며 통영시내 대리운전업체 등에 유사석유 제품을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세녹스 판매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판매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대리운전 영업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보관,사용한 대리운전업체 대표 김모씨(37세,통영)를 검거하기도 했다.
피의자 김씨는 간이창고에 유사석유제품 약 170여통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대리운전차량에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팀 한 관계자는“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사용 자제를 당부했으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고성,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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