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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환경미화원,재활용품 판매대금 횡령 구속

등록날짜 [ 2009년07월28일 15시49분 ]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수집되는 고철 등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3억 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선별장 근무 환경미화원 A모씨(52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거제시청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3억 6천만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

A씨는 재활용품을 아예 계근대에 계근하지도 않거나 계근은 하되 계량증명서 발급없이 메모지에 실중량만 기재하여 교부한 뒤 고물업자로부터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을 만큼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비교적 고급 아파트의 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별장 형식의 오피스텔까지 구입하고 정기적금도 지속적으로 불입했으며,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억원을 정기예금해 두는 등 자신의 치부를 위해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장기간 거액을 횡령할 수 있도록 묵인한 자가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횡령금을 상납한 자가 있는지 등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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