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숙박업소 요금표 옥외게시
경남 거제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주변 숙박업소 70여 곳에 요금표를 만들어 옥외에 게시했다.
요금표 옥외게시는 불친절, 바가지요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어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숙박요금표를 옥외에 게시함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업소별 숙박요금을 조사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숙박요금 인하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0일간 숙박업소에 대한 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선진화된 서비스 문화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