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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 3일부터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비의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한 부모가정,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종전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선정기준을 가구전체로 보아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전국 총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 충족 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생계비는 해당 가구원 중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된다.
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로 12~35만원씩 신청 월로부터 최장 6개월간 1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9월 신청자는 4개월 간, 11월 신청자는 2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7월 1일 위촉된 명예복지위원이 현장을 누비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지난 5월 시행 이후 현재 1,516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427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123가구는 금융재산 초과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보장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966가구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의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 055-670-2354, 055-670-2375, 055-673-7129, 9129)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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