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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주민세 9억3,700만원 고지

등록날짜 [ 2009년08월14일 14시56분 ]

경남 거제시는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85,334건 9억3,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주민세는 2009년 8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거제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거제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며, 2009년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할은 면지역 6,050원, 동지역 7,700원, 개인 사업장할은 55,000원, 법인 균등할은 55,000원~550,000원(본사의 자본금과 현장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다양한 방법(가상계좌, 텔레뱅킹,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등)이 안내돼 있다.

한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8월 2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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