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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무급휴직‧프리랜서 코로나 19 특별지원사업 확대 시행

전남형 긴급생계지원비 지급받는 가구도 중복수급 가능토록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5월10일 20시15분 ]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노무 미제공 1일당 25,000원 지급(최대 40일 지급)하던 것을 5일 이상 일을 못하거나 2월 23일 이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프리랜서들에게 1인당 월정액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이나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은 모든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적지원사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전라남도 긴급생활지원비 지급가구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강진군에 접수된 프리랜서 및 특수근로종사자는 현재 72명으로 5월 15일 이후 스마트폰 메시지로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일자리창출과에 4월 지급분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061-430-3065)로 신청하거나 이메일(yellow940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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