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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례와 규칙 일괄 개정

조례·규칙 등 어려운 한자·일본식 용어 등 순화...올해 23개 자치법규 정비
등록날짜 [ 2020년05월29일 08시08분 ]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오랫동안 사용된 일본식 용어 표현 등이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한다.



개정 대상은 조례 12개, 규칙 11개다. 이 중 조례는 6월에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2019년 일괄 개정: 9개 자치법규, 26개 표현(한자어 22, 호적법 용어 4)



특히, 이번 개정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2개 조례, 13개 표현



 
주요 정비 내용은 

   - 보도의 ‘폭원’을 ‘너비’로
   - 평가단원은 ‘학·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순화나 드높임’으로

   -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로

   -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바꿨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등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고착화된 일본식 용어 표현, 기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조례‧규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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