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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과 무인단속장비 확충

‘민식이법’ 시행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 설치
등록날짜 [ 2020년06월03일 07시52분 ]

광주광역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3월25일자) 시행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노란신호등 설치 대상은 157개 초등학교 인근으로, 현재까지 103곳에 설치됐다. 특히 광주시는 2021년까지 예정됐던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67곳,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90곳 등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9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더불어 9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615곳 중 무신호횡단보도 87곳에 대해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등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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