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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합제한 조치...뷔페음식점 71곳, 직접판매홍보관 634곳, 대형학원 등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음식점·대형학원·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등 방역수칙 지켜야
등록날짜 [ 2020년06월23일 09시26분 ]

광주광역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뷔페음식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에 대해 2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제한 조치 대상은 뷔페음식점의 경우 관내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예식장 내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점 등 총 71곳이다. 또 직접판매홍보관은 634곳,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음식점 등에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지속적인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대상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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