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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시장 활성화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높여야’
등록날짜 [ 2020년09월01일 10시20분 ]

전남도의회는 1일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 미술작가들의 작품 홍보·판매 지원을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 설치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법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서울옥션과 연계한 제로베이스 in 전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전남 미술작가 8명의 작품 80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100% 낙찰 한 바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남도사이버갤러리를 통해 온라인 작품 기획전을 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원 수는 797명 작품 수는 1,920점이 등록되었는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월 18일까지 2020 서울아트쇼에 참가할 전남 미술작가 작품을 공모 중에 있다”며, “선정된 경우 부스 임차비, 홍보,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도사이버갤러리 등 의미 있는 시각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남도사이버갤러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사업, 예술작품 멤버쉽 렌트 사업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확대 사업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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