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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회의원,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의 신설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15시19분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7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의 신설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상이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변화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되어 의결 후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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