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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지역경제의 효자‘농공단지’종합지원대책 촉구

정부정책 사각지대…기반시설 지원 전무, R&D 지원예산 크게 줄어
등록날짜 [ 2020년10월23일 08시57분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인해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관리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

 


신 의원은
“통합지침은 법률체계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에 불과하고 강제력 없는 임의규정이 많은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초기 조성과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 환경부 등이 맡지만 유지관리와 활성화는 중기부와 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각각 맡아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농공단지
R&D 지원금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7억8천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연평균 10억7천만원으로, 최근 4년동안에는 연평균 6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농공단지 교류협력활동 지원금도 해마다 겨우
1억 안팎에 불과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농공단지통합지침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기부와 노동부 등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으며, 농공단지통합지침 제도개선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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