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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민식이 법' 시행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시범사업

광주시 최초 시범 적용 후 전국 표준모델 선정 및 확대 기대...각 자치구별 1곳씩 총 5곳 설치
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09시21분 ]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 어린이 시선 : 어린이보호구역시작지점(선),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



지난 3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음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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