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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 여천 아동학대 사건’ 대책간담회

아동학대예방 홍보강화로, 아동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인식
등록날짜 [ 2020년12월03일 09시12분 ]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1일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병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동부해바라기센터, 여수시 관계자 등 12명이 모여 최근 발생한 ‘여수 여천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간담회를 가졌다.

 

강정희 위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정 중 “친모가 보낸 강력한 사인들을 놓쳤다.”며 사례관리 중 상담영역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관임.

 

간담회에 자리를 같이한 민병대의원은 “지난 11월 6일 동사무소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2주일이 지난 후인 20일에서야 학대아동이 분리조치 되는 등 신고 후 아동학대 인지 후 대책마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계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박옥임(전 순천대 교수)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은 “남겨진 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한부모가정 지원 등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학대 발생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체계 구축과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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