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형배, 5·18 공법 단체화法 관련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오월단체 공법단체 법률적 근거 마련...“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미진한 부분 아쉬워, 추후 꼼꼼하게 반영할 것”
등록날짜 [ 2020년12월03일 09시19분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제명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일부 내용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먼저 희생자가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타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 하기로 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보훈처의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5·18진상규명법·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민형배,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확보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 5.18 묘역 참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용수 전남도의원, ‘함평 빛그린산단,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 미흡" 지적 (2020-12-05 11:04:36)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 여천 아동학대 사건’ 대책간담회 (2020-12-03 09:12:59)
영광군, 2026년 새기술 보급사...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순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
광주특별시 남구시니어클럽, 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삼성전...
장성역 일원, ‘차 없는 거리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찾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