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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37곳,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등록날짜 [ 2020년12월18일 15시38분 ]
 ■ 경남 창원 의창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18일 0시 현재  누적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49곳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동(洞)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邑·面)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하였다.


 또한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다. 의창구는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하였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으로 18일 0시 현재 전국의 누적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지정,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효력은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상황은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하되,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했으며,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 경남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달 6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하여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법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의결 되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인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였으며.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사기간은 ’20.12월∼’21.3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익일(12.18, 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등 15명, 지자체에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80∼90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 합동점검에 들어가는데, 점검기간은 ’2020.12.18(금)∼’2021.1.15(금) (약 4주 간)이며, 필요 시 연장 점검기간을 연장운영하게 된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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