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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300만 원 과태료’

공사현장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12월19일 12시44분 ]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남소방본부는 12월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14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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