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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솔선수범..2021년 1~6월까지 임대료 80% 감경.
등록날짜 [ 2020년12월27일 12시38분 ]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키로 했다.



내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1차와 2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1차 감면(’20.2~7월) : 598건 약 14억원  2차 감면(’20. 8~12월) : 538건 약 12억원



지원 내용으로는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분납횟수 확대‧납부유예‧연체료 감경 등 추가 지원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2.22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최대 50%까지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형편이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조치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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