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비인가 교육시설 경찰에 수사의뢰

IM선교회 관련 3곳,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혐의
등록날짜 [ 2021년02월09일 09시00분 ]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배달음식점 적발
광주시,조달청과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배달음식점 적발 (2021-02-09 09:08:05)
광주시,조달청과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2021-02-09 08:52:06)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