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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남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16일 17시15분 ]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장석 전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석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장석 대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에 1/4범위내로 둘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서 독자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장석 대표의원은 지난 2월 15일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으로 합의 추대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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