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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영업시간 제한

경품제공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09시부터 24시까지 영업제한
등록날짜 [ 2009년09월11일 18시26분 ]

경남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그동안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운영되어 왔던 경품제공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한다.

 또한 업소에서 시에 등록하지 않은 게임물을 사용할 때에도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게임물의 경품을 환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 면적이 20%를 넘는 경우 영업시간을 09시부터 24시까지 제한한다.(단, 1년 간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50여개 게임 제공업소가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 법령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방의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제공 및 주류보관 또는 반입,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금지토록 하는 등 준수사항 규정도 강화했다.

 싱글로케이션게임〔게임 제공업이 아닌 영업시설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비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게임물 설치가 2대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영업소의 면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싱글로케이션게임 관련 규정은 별도 고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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